안녕하세요 교육혁신과 박미정입니다.
학사운영규정이 바뀌면서 공결 관련하여 여러모로 검토한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.
1. 증빙서류 관련
: 병결 관련은 현재 진단서만 가능합니다.(입원하였을 경우 입퇴원확인서 가능)
2. 병결 관련
□ 본인의 질병 등으로 인한 수업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범위 명확화(규정 제77조제1항제7호)
가. 본인의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: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(입원한 경우)
나. 법정감염병으로 감염되어 격리된 경우 :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(입원한 경우)
다.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응급진료가 필요한 경우 : 진단서(사유 및 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)
아마 다 목 관련하여 문의가 제일 많았을 것 같습니다. 이에 대해 대해 판단하는 것은 정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거나 진단서에 '응급'이 기재되어야 응급진료로 판단할 수 있는지 안내를 드렸으나 이에 대해 현재 민원도 많은 상황이라 조금 풀어주어야 하지 않냐는 말씀이 나와 정말 피부과,안과진료와 같은 단순 병원 진료나 감기 아니면 소속 행정실이나 교원(교수님) 쪽에서 판단을 하여 승인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.
감사합니다.